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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인턴 증명서’ 조국 아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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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자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석사학위를 반납한 점이 기소유예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까지 조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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