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청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위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는 데 대해 검찰이 이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8일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인지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이 교육감을 먼저 수사해 불송치 결정했고, 이 경우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피의자가 불송치됐다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해야겠지만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송치한 만큼 직접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는 당시 시 교육청 인사팀장 사건을 중심에 두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 교육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의 위법한 절차가 문제가 돼 공소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쟁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가 송치된 사건과 관련한 인지 사건으로 적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육감의 법률대리인은 7일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르게 판단했을 경우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검경의 수사권을 엄격하게 분리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고 6개월간 갖고 있으면서 이 교육감에 대해 직접 인지 수사를 개시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신의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 중이고, 이 교육감 최측근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은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송치하면서 이 교육감을 포함한 피의자 5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인사팀장은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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