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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의 리베이트’ 중견 제약사 3곳 수사

이데일리 방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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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보완수사 도중 혐의 발견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견 제약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혈액제제와 진통제, 안과의약품을 취급하는 중견제약사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들도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약사법 위반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뇌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배임증재 혐의 외에도 약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노원서는 지난 2023년 2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지난 2024년 5월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해 1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사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하면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당시) 제약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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