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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입맞춤’ 日 50대女 자진입국…檢송치

동아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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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진이 15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예능 ‘대환장 기안장’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2025.4.15/뉴스1 ⓒ News1

방탄소년단(BTS) 진이 15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예능 ‘대환장 기안장’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2025.4.15/뉴스1 ⓒ News1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군 전역 직후 팬들과의 공식 행사에서 돌발 상황을 겪어야 했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50대 일본 국적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자진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군 전역을 기념해 팬 1000명을 대상으로 ‘허그회’ 행사를 개최했다. 팬들과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행사에서 A 씨는 진에게 갑작스럽게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돌발 행동을 벌였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작성한 블로그 글 캡처본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목에 입술이 닿았다.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팬들의 공분을 샀다.

A 씨가 일본 국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A 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일본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 A 씨를 특정했다. 이후 올해 1월 말 A 씨를 입건해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장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3월 수사를 일시 중지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중병 등 사유로 상당한 기간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후 A 씨가 최근 자진 입국하면서 조사가 가능해졌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또 다른 여성 B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 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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