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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불만" 70대 여성, 제주 주민센터서 공무원 둔기 위협

뉴시스 오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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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모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7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소재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쓰레기 투기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센터 측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집 앞 도롯가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여러 민원이 제기됐다.


주민센터 측은 수 차례 계도를 했으나 쓰레기가 계속해서 쌓이자 경고장 부착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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