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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日 여성...검찰 송치 ‘자진 입국’ [MK★이슈]

매일경제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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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13일 진이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 팬 1천 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한 A씨는 포옹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진은 난처한 표정을 짓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A씨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이뿐 아니라 A씨가 자신의 SNS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샀다.

A씨를 고발하는 이들이 등장했고, 송파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접수,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지 7개월여 만에 A씨 신원을 특정한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한편 A씨와 마찬가지로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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