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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현장 '찰칵찰칵'…"상간녀가 되레 고소, 억울해요"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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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오히려 상간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오히려 상간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오히려 상간녀로부터 고소당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 손에는 리모컨 대신 휴대전화가 있었다. 이유를 묻자 남편은 "코인 투자 때문에 시세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심스러웠던 A씨는 남편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남편과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여성과의 문자메시지가 가득했다. 내용을 보니 마치 연인이 주고받는 것 같았다.

A씨는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를 몰래 따라갔다. 차가 멈춘 곳은 상간녀가 사는 오피스텔이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남편 외도를 알고 증거를 수집하려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다"며 "주차장에 간 게 주거침입이 되는지, 저는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처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 주차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우자와 상간자를 영상으로 촬영한다면 대화까지 녹음된다.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사유가 참작되고 위법성이 높지 않아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다르게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며 "A씨가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간자로부터 고소당하는 걸 피하려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 기록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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