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건설사업 운영지원 용역 계약(Operating Support Services Contract)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1조원 이상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한국전력공사가 회사에 11억달러를 지급하도록 중재를 신청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원화 환산 시, 한전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3.8%인 1조5692억원에 해당한다. 원화 환산 금액은 중재 신청일의 최초 고시환율인 1달러 당 1426.6원을 적용해 산정됐다.
[사진: 한국전력]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건설사업 운영지원 용역 계약(Operating Support Services Contract)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1조원 이상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한국전력공사가 회사에 11억달러를 지급하도록 중재를 신청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원화 환산 시, 한전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3.8%인 1조5692억원에 해당한다. 원화 환산 금액은 중재 신청일의 최초 고시환율인 1달러 당 1426.6원을 적용해 산정됐다.
한전은 이번 청구 중재를 중재대리인을 통해 런던국제중재법원 절차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한수원의 청구 금액인 11억달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전과 한수원의 소송은 과거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으며 한수원은 한전 외에도 한국전력기술과도 법적 분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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