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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정신질환 진단·입원·통원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연합뉴스 채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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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DB손해보험[005830]은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 진단비', '정신질환 입원일당', '중증 정신질환 통원일당' 담보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정신질환 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 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한다.

중증 정신질환 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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