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늘(5.8) 아침신문 1면에는 △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6곳)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빈손 회동(6곳) △국민 절반, ‘울분’ 상태(2곳) △미-중 관세협의 시작(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② Now and Then : Ode To My Family(크랜베리스, 1994)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애초 예정됐던 5월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됐습니다.
- 앞서 이 후보는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연기됐습니다.
- 이로써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지도 모른다는 ‘재판 리스크’는 사라졌습니다.
- 그런데 이날 연기를 결정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 다음날인 지난 2일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했고, 소송서류 전달을 위한 우편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결정하는 등 대법원의 ‘이 후보 신속 재판’ 기조를 그대로 따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인 바 있습니다.
- 그러다가 불과 5일 만에 ‘이 후보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 “공정성” 운운하며,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 5일 전에 그렇게 이례적으로 서두를 때는 보이지 않던 ”공정성”이 왜 지금은 보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5일 만에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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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법원, 연기 이유
-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재판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
- 그리고 한 마디를 더했습니다.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
1) 대선 앞, 정치개입 부담
- 대선(6월3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선거 기간은 ‘국민들의 시간’이며, 국민들의 투표 행위에는 그런 사안까지 모두 감안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법부가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하려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극도의 불확실성을 던져줬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쪽 정당 후보가 국민이 아닌, 사법부 몇몇 판사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크나큰 위협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권자가 그냥 뻔히 쳐다보며 몇몇 판사들의 처분에 아무 말없이 맡긴다는 것 자체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키우는 ‘최대 리스크’ 골치덩이가 된 셈입니다.
- 이 후보 쪽이 제시한 연기 근거도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입니다.
- 선고가 아니더라도, 진행중인 재판도 큰 선거 직전에는 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역시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 고등법원이 연기를 결정한 것도, 이런 사안들을 두루 감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 특히 만일 고등법원이 애초 예정대로 오는 5월15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 후보 쪽이 재상고를 할 것이고, 따라서 물리적으로 대선 전 최종확정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정치 개입’에 대한 부담과 비난은 온전히 다 뒤집어쓰고, 그렇다고 판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지도 못해,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사법부에 대한 논란만 극도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극심한 여론 악화
- 지난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이 여론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극도로 커지는 상황을 재판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진행한 여론조사(전화면접 조사, 응답률 17.8%)에서는 대법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6%로, ‘잘못된 판결’(42%) 응답과 오차범위 내(±3.1%포인트)에서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수층 79%가 ‘잘된 판결’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인데, 중도층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50%로 ‘잘된 판결’(38%)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4~5일 진행한 여론조사(전화면접 조사, 응답률 16.9%, 오차범위 ±3.1%p)에서는 ‘재판 진행해야 한다’(46%)와 ‘멈춰야 한다’(44%)는 응답이 비슷했으나, 중도층에서는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41%)보다 많았습니다.
- 만일 대법원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 국민여론이 이처럼 악화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때론 그 판단이 맘에 들지 않고,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법원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지금도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면, 역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희대 대법원이 보여준 행태는 이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로 변명을 하더라도, ‘이재명의 숨통을 끊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졸속과 이례를 더하니,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쌓아왔던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 대법원이 '로그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서명에 100만명이 동참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법조 엘리트’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재판부가 선고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 맞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일보 5면 그래픽 |
3) 법원 내 반발
- 서울고법의 연기 결정에는 민주당, 여론 악화 외에도 법원 내부의 반발이 거센 점도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 조희대 대법원의 이례적인 움직임에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건 아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다음날인 지난 2일부터 실명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냐.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냐.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 해고노동자로 만났던 이숙연 대법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이숙연 대법관은 포항제철 입사 4개월만에 강경대 사망 항의시위에 참석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고,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이 되어, 지난번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수 의견’ 10명 중 1명에 속했습니다)
- 물론 대법원 결정을 지지하는 판사도 없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판사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 “판사들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금기시 되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중대한 결론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낸 것에 대해 밖에서 보기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판사들에게 있었던 것 같다”(수도권 한 부장판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가 주목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임시회 개최 여부 및 안건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단톡방에서, 의장 소집권한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이후 재판은 어떻게 되나?
-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 이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도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24일로 변경했습니다. 애초 이 후보는 5월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 이 후보는 오는 20일 공판이 예정된 위증교사 의혹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이와 별도로,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 현실적으로는 임기 내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판 지속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각각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소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해석과 ‘소추에는 기소만 해당해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7일)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3. 선거 영향은?
- ‘정치는 생물’이고, 그리고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입니다.
- 지난 1일 대법원 선고 이후, 민주당 당원 가입자 수 증가세가 선고 이전의 5배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선 10배에 이르렀습니다. 이 후보의 유튜브 구독자 수도 대법 판결이 있던 지난 1일 127만명에서 7일 기준 135만명까지 늘었습니다. 4월 한 달간 가입자 수 증가 폭(6만명)보다 더 큽니다.
- 비상식적 행태에 지지층과 중도층까지 결집한 효과가 큽니다.
- 7일 민주당은 △대법원장 청문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시 공판 절차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 대법원 결정에 분노하는 민심을 등에 업은 것입니다. 또 도대체 대법원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하는 주권자(국민)의 요구에 대해 국민의 대표가 이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와 민심은 세심한 것이라 ‘역공’이 어느새 ‘강공’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의민주제란,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여론과 함께 숨쉬며 동행하는 것이 ‘국민 대표’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 민주당은 이날 예정했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은 취소했습니다.
4. 사설
한겨레 = '이재명 재판' 연기 당연, 대법원장 선거개입 책임져야
경향 =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변경, 사필귀정이다
한국 = 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사법부도 민주당도 절제해야
동아 = 법원,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연기… 민주당도 절제해야
중앙 = 법치주의 조롱하는 민주당의 위인설법
조선 = '대통령직이 범죄자 도피처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
- 스펙트럼처럼 각 언론사별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② Now and Then
오늘(5월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자식의 날은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1년에 하루라도 ‘어버이날’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냥 넘어가고 말았겠지요. 최근 우리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전세계가 다 울음을 터뜨린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전세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는 아일랜드의 얼터너티브 록밴드 크랜배리스의 ‘Ode to my family’(1994)를 골라봤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등에서 남녀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를 때, ‘뚜뚜뚜뚜~’라는 이 노래가 흘러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노래는 남녀 간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보컬 돌로레스 오리어던(1971~2018)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쓴 노랫말입니다. 오리오던은 9남매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중 2명은 숨졌고, 부모님과 아이 7명 등 9명이 방 2개인 작은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했던 유년을 그리워합니다. 아마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와 같은 것인 듯합니다. 애인은 나를 떠나도 부모님은 떠나지 않으니까요. 가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냥 행복하진 않았어요 / 그렇지만 우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인생을 즐겁게 보도록 자라났으니까요 / 어머니는 절 붙들어주셨어요 / 아버지는 절 좋아해 주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 (...) / 어머니는 내가 힘들어 할때면 날 꼭 안아주셨지 / 아버지는 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지 / 부모님 외에 그 누가 날 신경써 주겠어?”
https://www.youtube.com/watch?v=Zz-DJr1Qs54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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