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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퍼, 광고보다 작잖아"…버거킹에 뿔난 미국인들 집단소송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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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대표 메뉴 '와퍼'를 실제보다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됐다.

8일(현지 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로이K 알트먼 판사는 지난 5일 버거킹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트먼 판사는 "단순한 과장 표현(puffery)을 넘어선 기만 행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19명의 원고는 미국 13개 주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버거킹이 2017년 이후 광고에서 와퍼의 크기와 재료 양을 실제보다 35% 이상 크게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고 속 햄버거가 "빵 밖으로 넘칠 정도로 재료가 풍부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버거킹 측은 "광고에 사용된 쇠고기 패티는 매장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며, 단지 촬영을 위해 더 보기 좋게 연출했을 뿐"이라며 소비자 기만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메뉴판에는 '4분의1 파운드(약 113g)의 불에 구운 소고기'라고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소비자들의 설명 미숙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버거킹의 광고 방식이 단순한 연출을 넘어 "메뉴 크기를 과도하게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뉴욕에서 제기된 맥도날드·웬디스 광고 소송이 각하된 것과 대비된다. 서브웨이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은 현재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소비자들은 손해배상 외에도 "과장 광고를 중단하거나 정정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버거킹은 여전히 "광고와 실제 제품은 일치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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