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전력공사 가처분신청 지방법원 인용, 계약지연 불가피
반독점사무소 2차례 기각 사안…체코전력공사 항고 예정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진=뉴스1 |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에 제동을 걸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원전업계에서는 최종 계약이 불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수개월 이상 계약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경쟁업체인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는 이날 계약식을 열고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서 계약식은 취소됐다.
EDF가 소송을 건 이유는 체코 원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수 년간 치열한 수주 경쟁을 거쳐 지난해 7월 EDF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원전 건설사업을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특별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왔다. 체코 공공조달법 제29조 a(에이)항에 따르면 '국가 기본 안전이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통상적 입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DF는 이 같은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한수원이 우협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인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반독점사무소는 "안보 예외 적용으로 통상과 다른 절차를 밟는 경우 동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EDF는 이번엔 "반독점사무소의 이의처리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독점사무소가 절차 자체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닌 만큼 끝까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수원의 원전 계약이 최종적으로 불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립리서치 업체인 그로쓰리서치는 "EDF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며 "한수원의 제안이 상업적으로 더 유리했다고 문서화한 판단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체코전력공사는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급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할 것"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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