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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채 이상 ‘제로에너지 인증’ 내달말 의무화

동아일보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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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향상-태양광 에너지 설치 등

업계 “주택시장 침체, 도입 유예를”

정부 “이미 1년반 미뤄… 불가”
다음 달 말부터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낮추자는 취지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시장 침체,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해 유예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를 30채 이상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6월 말 시행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는 2023년부터 공공 주택에만 적용 중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해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이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부터 5등급(20% 이상)까지 나뉘는데 6월부터는 민간 아파트도 5등급에 준하는 13∼17% 이상 자립률을 인증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 공사비는 전용면적 84㎡ 1채당 약 130만 원(25층 기준)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실제 비용은 더 들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대다수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는데 35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는 해당 패널을 설치할 옥상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를 외벽에 두르면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입주자도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추가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아파트 인증 의무화는 원래 지난해 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 유예됐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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