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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결정"…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

SBS 손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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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후보의 혐의와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전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단 소식에 반색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자신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걸 두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엔 뼈 있는 말도 더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 조 대법원장 고발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도 검토하겠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를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청문회도 오는 14일에 열기로 했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든가 아니면 현직 부장판사들의 규탄에 의해서 쫓겨나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인 '행위'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이 후보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소위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까지 밀어붙인다면, 처벌 조항 자체가 재판 도중 사라지고,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민주당이 '노골적 방탄 입법'까지 불사한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영상편집 : 이소영)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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