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
━
이재명 재판 중단도 모자라 재판을 없애려 해
━
대법원 청문회는 집권하면 손보겠다는 겁박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의 의미에 기소뿐 아니라 취임 전 받고 있던 재판까지 포괄하는지는 확립된 판례나 해석이 없다. 따라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재판의 중단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 될 것이다. 그런데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다.
그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어제 행안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겨냥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백현동 사업 등과 관련해 거짓말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아예 선거법을 바꿔 처벌 근거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민주당이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때는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런 법안들이 곧바로 현실화한다.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재판에서 집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꿔 재판을 봉쇄하는 건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파괴이자 법치주의 우롱이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단순히 이번 대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설령 ‘이재명 정권’에서 재판이 중단되더라도 그 이후 속개된 재판에서 이 후보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즉, 민주당은 자신들의 재정적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법을 고치는 것으로도 볼 소지가 있으며, 이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14일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대법관 전원을 국회로 부르는 건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집권하면 대법원을 손보겠다는 겁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행정·입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 절대권력을 꿈꾸는가.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