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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석열·이재명 닮은 듯 다르네…문제는 '허위사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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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투자 맡겼다가 손실만 봐"
"장모, 남에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어"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더팩트DB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과 닮은 꼴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인식 여부가 기소의 관건으로 꼽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고발인인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7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경선 TV토론에 나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0년 결혼 전에 아내가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사람에게 네 달 돈을 맡겼는데 손실만 났다"는 내용이었다. 또 장모인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며 정색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고검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최 씨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


선거기간 TV 토론에 나와 문제의 발언을 한 상황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많이 닮았다.

이 후보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 후보의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6월18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다만 이 후보의 발언은 자신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 검찰도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발언을 할 당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는지 밝혀내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최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결론이 났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나 최 씨 등 관계자와 이같은 의혹을 놓고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등 자료가 남아 있어야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말 한마디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까다롭다"며 "향후에라도 인식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남은 시간은 오는 8월 초까지 약 3개월 정도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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