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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 골라 교통사고"…보험 사기 60대 검거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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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에서 차선을 가로지르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부딪칩니다.


방향지시등을 표시한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뒤에서 들이받기도 합니다.

단순 교통사고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주와 완주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5,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A 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교통사고 당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직자였던 A 씨는 타낸 보험금을 모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입건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 "최초의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를 했고요. 8개월간에 걸쳐서 현장에서 확보한 영상 등을 분석 의뢰하고 혐의를 구성한 이후에 피의자로 특정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A 씨를 송치하는 한편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전북경찰청 #보험사기 #고의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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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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