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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한 김명현…2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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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처음 보는 남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김명현(43)씨 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사진=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사진=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김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당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유가족분들께 빌며 살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서산시청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술에 취한 채 차에 앉아 있던 A씨의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A씨를 차에 태운 채 곧바로 2㎞여 달아나 도로변에 숨진 A씨를 유기했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 원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김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이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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