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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체코 원전 수출 발목 잡혔다…"장기화 우려"

SBS 박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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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종 계약서 서명만 남겨두는가 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업체가 계약 진행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계약까지 꽤 시간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연기는 정부 대표단이 계약식 참석을 위해 체코로 가던 중에 알려졌습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발주처와의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수원과 경쟁하다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 EDF는 지난 2일,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체코 당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체코 경쟁 당국은 EDF의 2차례 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 체코 지방법원은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본소송에서 이겨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EDF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체코에 도착해 소식을 접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상 못한 상황이지만 최종 계약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공식 계약 체결하는 것은 행정법원의 판정 때문에 좀 연기될 것 같은데, 그 외 나머지 절차들은 준비했던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입찰 절차는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됐다며, 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체코전력공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계약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 대표단에는 공개 사과했습니다.

다만, 항고가 기각돼 본안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계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산업부 공동취재단, 영상편집 : 우기정)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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