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당선 땐…‘현직 대통령’ 재판 쉽지 않을 듯

경향신문
원문보기
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84조, 대법·헌재가 해석 정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들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맡고 있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첫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당선된 후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질 테고, 결국 임기 내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소추’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해석과 ‘소추에는 기소만 해당해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을 정리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려면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 가령 검찰이 ‘이 후보 재판을 예정대로 해달라’며 기일 지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대법원에 항고한다면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될 경우 현직 대통령 권한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헌법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헌재가 하게 돼 있어 헌재가 최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4. 4놀뭐 허경환 위기
    놀뭐 허경환 위기
  5. 5이해찬 위중
    이해찬 위중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