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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정지가 다수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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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과 관련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도 정지된다는 해석이 “다수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학설이 나뉘고 있고 다수설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묻자 박 장관은 “그 부분에 쉽게 동의는 잘 안 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주도로 의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 또는 외환이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날 법사위는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형사소추권 면제라는 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의 해석에 문제가 다양하게 있으니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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