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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변경,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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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 잡았던 첫 공판을 대선 뒤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이날 같은 취지에서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루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12·3 내란을 몸으로 막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킨 시민들이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역사적인 선거이다. 시민들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옳다. 그것이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116조 취지에도 부합한다.

사법부는 정반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하에 기록만 6만쪽이 넘는 이 사건을 단 두 차례 심리한 뒤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 첫 공판일 지정 등을 군사작전 벌이듯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도외시한 가히 ‘정치 사법’ 행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법부를 오죽 믿기 힘들고 화났으면, 대법관들의 이 후보 상고심 재판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100만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겠나.

사법부 권위와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 사과·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했다. 법원·검찰을 아우르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대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법원 외부 여론도 커지고 있다. 사법의 정도를 벗어난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밀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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