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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 수색 중지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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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최근 재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압수 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30분쯤 압수 수색 집행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향후 집행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측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이날 압수 수색에 착수한 것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후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커졌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에 관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 수색을 시도한 것이다. 공수처가 발부 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 사건 수사를 잠정 중단했었다. 그러다 지난달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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