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 카페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사법파괴 대선문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쳤다.
이 후보 허위사실공표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이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작당을 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서 제1당 후보(이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비롯한 이 후보의 5개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이날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한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대통령 당선인 시기에도 재판을 정지하도록 법안을 강화해 의결했다. 다만 외환·내란죄로 기소된 경우, 공소기각이나 무죄인 경우는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이 범죄자(이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조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백현동 관련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해석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향후 이 후보가 집권하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이 열리더라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인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자신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국회법은 발의 법안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했지만 신 위원장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며 강행했다. 신 위원장은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범죄적 행위인 사법부 정치·선거개입 문제 해소보다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후보) 면죄법”이라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왜 이 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지는 국민이 다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모든 선거에서 검찰과 사법부 권력의 무도한 정치 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처럼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은 취소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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