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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행 비행기 탔는데 '절차 중단'...체코 총선에 "예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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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둔 어제(6일)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갑작스러운 법원의 결정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서명식 참석을 위해 체코로 향하던 중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가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최종 계약을 중지시켰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체코 총리가 나서 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찰 평가 과정은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됐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약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우리 정부의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이미 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정부가 초청해서 본계약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 측이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정이 언제 재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 장관은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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