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왼쪽)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미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전세계 원전 시장의 벽을 실감하게 됐다. 해외 경쟁국과 경쟁사들이 'K-원전'의 날개짓을 응원하고만은 있지 않아서다. 기존 원전 시장의 기득권 세력은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상쇄할 만한 법적, 기술적 문제를 공공연하게 제기하는 상황이다.
당장 7일 한국과 체코 정부간의 신규 원전 체결식이 중단됐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막판까지 경쟁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체결식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DF의 이의제기는 이번이 두번째다. 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EDF는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체코경쟁보호청(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약 두 달 뒤인 10월 UOHS는 1심에서 EDF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도 한수원과의 최종계약을 일시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UOHS는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신규 블록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 간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도 해제됐다.
체코 정부와 UOHS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한수원을 최종 사업자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흔들림없이 견지하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유럽 시장을 선점한 프랑스가 신규 원전 시장이 열리는 첫 신호탄이 될 체코 수주에서 실패하면서 몽니를 부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국가가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 뿐인데 한국이 갑자기 엄청난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점하려하니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도 최대한 수주 결정을 지연하면서 체코 정부나 주변 국가로부터 기회 요인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원전'의 수난은 처음이 아니다. 체코 수주 계약 과정에서 초기 3파전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이슈로 한수원과 분쟁을 벌여왔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만큼 원전 수출을 포함해 모든 사항을 협의·허락 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극단을 달리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한미 에너지 당국이 원전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올해 1월 양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급물살을 타면서 양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국제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비밀협약에 합의했다.
물론 비밀협약 내용이 웨스팅하우스는 유럽 시장을, 한수원이 그 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우려도 쌓이는 상황이지만 원전 시장에서 미국이라는 큰 산을 넘은 셈이다.
아직 중국, 러시아 등과 원전 수주를 놓고 전면전을 펼친 적은 없지만 프랑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프랑스를 통해 전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을 경험했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도 여러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의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비책과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응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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