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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5.0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청문회와 입법 등으로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대통령 당선 시 기존에 진행하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강행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두 번의 회의 모두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단,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관련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도 예외로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역시 의결됐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날 의결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전원 등 17인, 참고인에 △이성민 법원노조위원장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 9인으로 총 27인이 이름을 올렸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안) 등 '3대 특검'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란특검법안은 △내란 행위와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내란 선전·선동 △외환 유발 혐의 등 혐의를 다룬다. 이 중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유발 혐의는 지난 내란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특검법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물론 기존 명태균 특검법에서 다루려 했던 지난 대선 전후 불법 여론조사, 공천 거래의혹 등과 최근 제기된 건진법사 의혹까지 김 여사 관련 총 16개 의혹을 다룬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1명, 비교섭 단체가 1명을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과정부터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방탄성 입법이라며 반발하며 모든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이재명 사퇴" 등을 외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퇴장 전 "여러분이 범죄자(이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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