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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선거운동 보장"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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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했는데요.

이 후보의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습니다.

대선일인 6월 3일 이후로 재판을 미룬 겁니다.

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지정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이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 측 변호인이 오늘(7일) 오전,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이후로 지정해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후보 측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을 진행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권리와 일반 선거인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돼 파기환송심 재판 속도와 확정판결 시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첫 재판이 일단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대선 기간 이 후보의 선거운동은 변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멈출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대선 전까지 잡혀있는 다른 재판들도 선거운동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요청을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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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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