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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조희대 청문회'... 민주, 단독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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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내란·채해병 특별검사법
이른바 '3특검법'도 법사위 통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내란·채해병 특별검사법, 이른바 '3특검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됐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특검법과 조 원장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면서 전원 퇴장해, 표결은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등 10명의 의원만 참여한 채로 강행됐다.

조 원장 청문회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 원장 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으로, 증인으로는 조 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회의에서도 이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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