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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소법 법사위 통과

연합뉴스TV 유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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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소법 법사위 통과

'김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

지금 법사위 통과한 법안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김 여사,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도 법사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사위를 일단 통과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 한 사람을 위한 법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제가 헌법 제65조를 말한 것은 대통령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라는 것이 취지를 보면 사법 절차에 의해서는 파면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형소법 246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 수행 의미가 재판의 진행으로 해석된다라는 게 다수결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고 그거를 명확하게 한 입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재명 후보 한 명만을 위한 입법이다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그런 사법권이 남용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라는 그런 취지도 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더 이재명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이 조항을 악용하면 이재명 후보처럼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사법이라는 굴레로 옥죌 수 있는 수단이 악용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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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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