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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측 “김수현,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동아일보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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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강남에서 고 김새론 배우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7일 서울 강남에서 고 김새론 배우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고(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 측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배우 김수현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김새론 배우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 부지석 등은 ‘김수현의 중대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교제한 사실을 확인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이어 입장문을 통해 “3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사귀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논란을 끝내길 원했다”며 “유족 측은 김수현의 사과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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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수현 측은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부 변호사는 “(김 배우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사귄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했으며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입증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3월부터 가세연 등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김 배우는 3월 31일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당시 기자회견 이후 김수현 배우 측은 의혹을 제기했던 가세연 관계자, 유족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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