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 행안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사실상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긴급 상정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22인, 참석 19인 중 찬성 13인, 반대 6인으로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선거 공정성의 보장에 대한 선거의 공정성 보장에 직결되는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서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정 사유”라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가결을 선언했다.
신 위원장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법 250조에서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다.
이날 신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고자 하자 국민의힘에선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최근 행안위로 사보임된 박수민 의원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면제법인데, 이 시기에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토론도 안 하고 전문위원 검토도 없이 (하자는 것을) 저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은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희 의원도 “이번에는 사실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늘 민주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큰 하자가 있을뿐더러 또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법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승한 의원은 “저희가 위원장님 부하는 아니지 않나”라며 “이 법안은 특정 대통령 후보한테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한다고 하면 선거 행위에 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달희 의원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맥락을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이 후보 무죄를 위한 입법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성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소급하여 무죄 판단 받을 마침표를 찍는 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신 위원장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주장하며 맞섰다. 신 위원장은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국민의 일반 상식을 지키지 않는 위기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출마한 당사자를 선거기간 내에 이렇게 출석 요구하고 재판정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이 또 우리 입법부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여러 가지 숙려 기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지 못한 것들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이라면서도 “지금 더 큰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되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부에 의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또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왜곡이라는 이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