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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자료 4000여장 빼돌린 전 中직원… 2심서 징역 5년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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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뉴스1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뉴스1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중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중국인 직원이 2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SK하이닉스 전 직원 A(37·여·중국 국적)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6월쯤 국내로 복귀한 후 곧바로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퇴사 직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가 담긴 A4 용지 4000여 장 분량을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의 저장 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출력물의 내용,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관리한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문서를 출력한 기록만 남아있을 뿐,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 및 재판에서 “기술 유출 목적이 아니었다”며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모습. /뉴스1

수원고법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모습. /뉴스1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해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줘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 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자료를 유출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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