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통령 재판 정지’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민주 주도로 상임위 통과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
원문보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공포 즉시 법안을 시행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외환 및 내란죄,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은 예외로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소위에서부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 공표 처벌 대상에서 ‘행위’를 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법을 개정해 그 처벌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별세
    이해찬 별세
  2. 2김지연 정철원 파경
    김지연 정철원 파경
  3. 3이민성호 아시안컵 4위
    이민성호 아시안컵 4위
  4. 4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5. 5이정현 소노 활약
    이정현 소노 활약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