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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14일 열기로

아시아경제 문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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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퇴장 직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여러분이 범죄자(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하고 어떤 작당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서 제1당 후보(이재명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게 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규탄 구호를 외쳤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 주도로 가결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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