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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행사 모금 기부' 문다혜, 사기 혐의로 경찰 입건

아주경제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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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선 바자회에서 모금액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미이행 혐의로 입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음주운전과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다혜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지난 6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를 연 뒤 모금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하겠다며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당시 다혜씨는 작가 30여 명에게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최근 다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작품 구매자들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판사)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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