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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마약 범죄 제보자에 보복 협박한 조직원들, 2심서도 실형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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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파·영도파 조직원 4명 징역 6개월~1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조직폭력배 간부의 마약 범죄 사실을 제보한 수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보복협박을 예고한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하단파 부두목 A 씨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 3명에게도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6~8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당심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의 선고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연합 세력 관계인 피고인들은 2023년 4~6월 A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B 씨의 제보로 구속되자 보복 예고와 위증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하단파와 영도파는 각각 조직원 40여 명, 50여 명 규모의 조직폭력배로 마약류 유통과 폭력 범죄를 일삼는 부산을 대표하는 조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B 씨의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B 씨에게 "너 형량 적게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잡아넣냐,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밤길 조심해라" 등 내용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다.

또 1심 당시 B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대비해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세워 도열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씨는 2023년 5월 A 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고, 법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이 어디인지 다 안다"며 두려움을 호소 했다.


또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검찰에 독거 수용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 검찰이 교정기관에 분리수용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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