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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학수업료 면제, 중위소득 100%→125%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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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학수업료 면제와 함께 학습보조비를 신청할 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는 오늘(7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충무·화랑·인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를 비롯해 일부 국가유공자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00%보다 아래여야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어 7급 상이유공자와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해등급 12∼14급 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보훈부는 소득 기준 완화와 함께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폐지로 그동안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유공자·자녀 1천5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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