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깃발.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7일 밝혔다.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를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은 투표 방법에 따라 다르다.
6월3일 본투표에 사용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를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은 24일까지다. 25일부터 발생한 사퇴 등은 표기되지 않는다. 29∼30일 사전투표는 28일까지 후보자 변동 상황을 표기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투표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개시일 하루 전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을 반영할 수 있다. 24일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거소투표와 26~29일 실시하는 선상투표는 19일까지, 20~25일 실시하는 재외투표는 16일까지 발생한 후보자의 사퇴 등을 각각 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 |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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