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이 처리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에는 대통령에 취임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의무조항이 담겼다”며 “단 명백하게 공소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단독으로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