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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카이72 전기·수도 끊었던 前 인천공항 사장 '무죄'에 상고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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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오해' 취지로 상고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스카이72(윈더클럽 클럽72 골프장의 이전 사업자) 무단 점거에 맞서 전기·수도를 차단했던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59)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최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지난 2021년 4월 1일과 같은 달 18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내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업체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자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반환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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