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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사위 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처리할 듯

머니투데이 차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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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오는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해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제1소위 위원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회의장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라며 "충분히 토론을 하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대선을 위해 일방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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