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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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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5.07.뉴시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05.07.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 법 해석의 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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