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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권시 재판 중단法 법사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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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들을 모두 중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이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됐고, 박범계 소위원장 주도로 심의를 끝냈다.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넘어 공포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쟁이 불식된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정안정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하고 형소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즉,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 집권 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5건 재판이 멈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후보를 따라다녔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 재직 중에는 가라앉게 된다.

문제는 시기이다. 당선된 후 불소추특권 논란이 일지 않으려면 대선 전에 공포돼야 하지만,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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