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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땐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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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 전에 법안소위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아울러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의 재판은 정지된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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