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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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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7일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법 측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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