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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고속 판결'에 법관 실명 비판 계속…"특정인 당선 저지"

뉴시스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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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에 법관 실명 비판글 게시
"이재명이 윤석열 행위보다 악랄하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0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0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판결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노 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며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했다.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과정을 비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며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배당 및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아 오는 15일 첫 공판이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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