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연휴가 끝난 뒤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한 7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준법투쟁 재개로 인한 운행지연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발생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부산시와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관계자 등이 함께한다.
회의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 및 쟁점과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준공영제 운영 특성상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 등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한다.
또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 선례로 작용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국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공동 대책도 모색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는 이날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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