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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졸속심리 위법"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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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해 공무원 선거 관여를 금지한 선거법 85조 1항을 어겼고, 상고심 생중계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금한 선거법 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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