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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대통령선거 본투표 용지 25일부터 인쇄

뉴스1 원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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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후 후보자 사퇴 경우 투표용지 표기 불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 투표함이 투표함 적치장소에 놓여 있다. (공동취재) 2025.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 투표함이 투표함 적치장소에 놓여 있다. (공동취재) 2025.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를 5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7일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기간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재외 투표(5월 20일~25일)는 '사퇴 등' 표기 기준이 5월 16일, 선상 투표(5월 26일~29일)·거소투표(5월 24일까지 발송)는 5월 19일, 사전투표(5월 29일~30일)는 5월 28일, 선거일 투표(6월 3일)는 5월 24일까지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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